여고생 성폭행사건 규탄 청원 21만명 동의
청와대 관계자 “법 절차에 따라 2심 재판이 진행될 것”
2019-03-28 영광21
관내 여고생 성폭행 사망사건에 관한 국민청원이 21일 21만7,8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감됐다.
청원결과 지난 2월19일부터 3월21일까지 21만7,786명이 청원에 동의해 가해자들을 규탄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여고생 성폭행사건은 지난해 9월 영광읍의 한 모텔에서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후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지난 2월15일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8)군과 B(17)군에 대해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6개월, 장기 4년·단기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불구속 기속된 C군(17)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6개월, D군(17)은 성폭행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국민청원을 발의한 피해학생의 친구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편히 살아갈 수 있는 가해자들을 가만 두고 볼 수 없다”며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은 1심결과에 대해 항소했다”며 “법 절차에 따라 2심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