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주민갈등 합의 타결
한우축사 거래제한 규정 완화
2019-04-11 영광21
가축사육시설의 거리제한에 관한 조례가 극적인 합의를 이뤘다.
영광군의회와 한우협회의 합의가 타결됨에 따라 한우협회는 지난 8일 예정된 집회를 취소했다.
합의결과 한우축사에 대한 거리제한을 다소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쟁점이 됐던 소 축사의 경우 2,500㎡ 미만은 기존과 같은 200m 거리제한을 유지하고 하천, 도로는 100m 거리제한을 두기로 했다.
거리제한의 대상이 되는 주거밀집지역도 2,500㎡ 미만의 경우 기존과 같은 10가구로 둔다.
2,500㎡ 이상은 군이 제한한 개정안을 따른다.
소 축사의 경우 거리제한이 500m로 강화됐고 하천과 군도는 200m 거리제한이 적용된다.
또 주거밀집지역의 정의를 5가구로 두기로 했다.
닭·오리·돼지 등 타 가축의 경우 개정안이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