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요양병원 수의계약 방침 결정
영광군, “재산 기부채납시 수의계약 가능” 단서조항 적용
영광군이 영광군공립요양병원을 수의계약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기독병원의 설립자가 최근 이와 관련한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영광군이 공개입찰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의사를 번복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4년부터 의료법인 호연재단 영광종합병원과 영광군이 위·수탁해 운영중인 영광군공립요양병원은 총사업비 25억원을 들여 개원했으며 영광종합병원이 5,506㎡ 면적의 대지를 기부채납해 오는 5월26일까지 3차례에 걸쳐 15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해 10월 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을 기존의 수의계약방식이 아닌 공개입찰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신설에 따라 이를 다시 재검토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 2월 열린 제23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에서 “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과 관련된 치매관리법 단서규정 ‘기부채납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예외조항으로 공개입찰이 원칙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영광기독병원의 설립자가 지난 3월 관내 주간지를 통해 공립요양병원의 수의계약 체결을 비판하며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영광종합병원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한 영광기독병원 설립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등 법적다툼으로까지 비화됐다.
보건소는 지난 3월말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거쳐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에서“재산을 기부채납한 사람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 운영평가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수의계약 갱신여부가 운영평가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