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축협 임시총회 정관 개정
지난달 29일, 농협법 개정따라 후속조치 시행
2005-07-07 영광21
구희우 조합장과 조합임원, 대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29일 영빈웨딩홀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축협은 상임이사제 의무도입, 조합장 임기의 2차 연임 등 농협법 개정사항 후속조치로 조합정관을 개정했다.
또한 임원에 대해 당해 조합에 500만원 이상 채무를 6개월 초과해 연체한 사람은 배제시키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와 함께 이날 의결된 대의원선거규약은 조합정관에 편입돼 자연스럽게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