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축협 임시총회 정관 개정

지난달 29일, 농협법 개정따라 후속조치 시행

2005-07-07     영광21
영광축협(조합장 구희우)이 2005년도 제1회 임시총회를 개최, 농협법령 개정에 따른 조합 정관개정, 대의원 선거규약 폐지, 발효사료공장 설치 관련 사업계획·수지예산서 변경 등을 의결했다.

구희우 조합장과 조합임원, 대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29일 영빈웨딩홀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축협은 상임이사제 의무도입, 조합장 임기의 2차 연임 등 농협법 개정사항 후속조치로 조합정관을 개정했다.

또한 임원에 대해 당해 조합에 500만원 이상 채무를 6개월 초과해 연체한 사람은 배제시키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와 함께 이날 의결된 대의원선거규약은 조합정관에 편입돼 자연스럽게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