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시·군 요금 단일화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개정·24시간 무휴

2019-05-16     영광21

전남도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요금을 시·군 단일요금으로 적용하도록 <전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이용요금은 기본 2㎞ 500원, 추가 1㎞당 100원, 상한액은 시내·외 버스요금 이내다. 심야요금은 2배다.
운행 구역은 광주시를 포함한 전남 전지역과 다른 도인접 시·군(해당 시·군)까지다. 운행 시간은 24시간 연중 무휴다.
이용 대상은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2019년 4~6월) 후 1·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하게 된다.
장애인콜택시는 콜번호(☎ 1899-1110) 또는 스마트앱은 <전남광역승객용>으로 이용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