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합병토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올 상반기 토지 대상 10월말 결정·공시

2005-07-07     영광21
영광군이 올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13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개별토지와 표준지의 서로 다른 특성 차이에 대한 가격배율을 추출한 다음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해 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주민열람을 거쳐 10월31일 결정·공시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각종 부담금 등의 지가산정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토지와 군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