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신청 접수

1일~8월31일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2005-07-13     영광21
영광군이 올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신청을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개월간 받는다.
신청대상 및 대상농지는 300평 이상의 농지를 실경작 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대상농지는 98년부터 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면 된다. 특히 유의할 점은 기존 논농업직불제를 신청해 지원 받고 있는 농가도 새로 신청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란 올 7월1일부터 기존에 추진한 논농업직불제와 소득보전직불제가 쌀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쌀소득 등 보전직불사업으로 개편 시행되는 제도이다. 주요내용은 쌀80㎏ 한가마당 170,070원의 목표가격을 정해 당해연도 쌀값과 목표가격의 차액 발생시 85%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신청장소는 마을대표를 경유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등록신청서,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 통장사본이고 선택 서류는 토지대장, 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등이며 읍면사무소 또는 마을대표 자택에 비치돼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농정과 농사부서(☎350-5403) 또는 각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