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지가 심의 결정·공시

지난해 대비 7.4% 상승 … 7월1일까지 이의접수

2019-05-31     영광21

영광군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19만2,975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심의결과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위원회에서 토지이용현황조사, 비교표준지 교체의 적정성 여부, 인근지가와 가격균형 등을 논의했으며 가격은 전년대비 7.4% 상승했다.
지가변동의 주요원인으로 2018년 11월29일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승인고시에 따라 주거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이 늘어났고 녹지지역, 농업지역이 줄어든 영향이 있었다. 특히 전국 표준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평균지가는 상향 조정된 것으로 분석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7월1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