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전입장려금 대폭 확대된다

28일부터, 정착지원금 등 최대 50만원 지원

2019-06-27     영광21

영광군이 28일부터 관내 전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구 늘리기 전입장려금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
그동안 지원해 온 전입장려 시책은 전입자들이 느끼는 체감도와 실효성이 떨어지고 다른 지자체 지원에 비해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군은 지난 제241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전입지원 장려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지원혜택을 확대해 인구 늘리기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 지원기준 ▶ 국적 취득자 지원 신설 ▶ 지원내용 강화 ▶ 지급방법 등이다.
기존에는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타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신고한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강화했다.
반면 지원 내용은 더욱 풍성해졌다. 특히 국적 취득자 지원을 신설해 정착지원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
일반 전입자에게는 신청이 저조했던 기존 6개 항목의 지원시책을 폐지하고 세대 구성 시 전입장려금 1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기업체 임직원에게는 생활용품 구입비 15만원, 학생과 군장병에게는 학비 지원금과 전입장려금으로 각각 20만원을 상향해 지급한다.
아울러 모든 전입자에게는 타 지역에 1년 이상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경우 1인당 쓰레기봉투 20매를 지급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영광바로알기>투어 제반비용을 지원한다.
또 지급방법도 계좌송금에서 영광사랑상품권 지급으로 변경된다.
전입장려금 신청은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