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행위 조선족 구속
영광경찰서, 무면허 의료행위 주의해야
2005-07-14 영광21
서 씨는 지난 2월28일 단기사업 명목으로 90일 체류비자를 받아 입국해 충남 공주에 대한불교 정토종 ‘약왕사’라는 사찰을 만들어 ‘약왕’ 이란 법명으로 활동했고 5월28일 체류기간이 만기됐음에도 지난 6월6일경부터 영광읍 학정리 명성사라는 암자에 기거하며 최 씨 등 7명으로부터 치료비 600만원을 받고 쑥뜸 등 한방 의료행위를 해 오던 중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