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사실확인원 지구대 발급가능
신분증 증거서류 지참, 24시간 발급
2005-07-21 영광21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구대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사실확인원 6개 항목(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사건사고, 화재, 도난, 도난해지, 변사)의 발급요청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건 사고 관련자의 인과 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지참을 해 지구대를 방문하면 24시간 사실확인원 발급이 가능하다.
청문감사실 신완균 민원실장은 “주민들의 편의를 조금이라도 더 제공하기 위해 경찰에서만 발행하던 사실확인원 발급기관을 지구대까지 확대 실시하게 됐다”며 원스톱 민원처리를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