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자동이체 신청안내
2005-07-21 영광21
공단 및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때에는 예금통장, 건강보험증(또는 전월 납부영수증) 및 도장을 지참하시고, 유선 및 인터넷으로 신청할때에는 예금통장과 건강보험증을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선의 경우 전국 국번없이 ☎1588-1125로 신청하시고, 인터넷신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사이버민원실/민원신청업무/자동이체 클릭, 또는 4대보험 홈페이지(www.4insure.or.kr)/전자민원신청/보험별민원사항/건강보험클릭/공단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 적용 시기는 매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신청한 경우 신청월 보험료부터, 11일부터 말일 사이에 신청한 경우 그 다음달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단 6개월 이상 연속 체납될 경우 공단 직권으로 자동이체를 해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