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복지서비스 제공할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20일, 민관 보건복지 관계자 지역사회복지 전반사항 협의
2005-07-21 영광21
이는 2003년 7월 신설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의 관할 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복지협의체는 앞으로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행, 평가 ▶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 지역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20일 구성된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위원은 정화균 부군수를 비롯해 노병래 군의원, 정광석 사회복지과장, 최화주 보건소장, 건강보험공단 장동환 지사장, 영산선학대 윤금희 교수, 거명의료재단 김경옥 이사장, 호연의료재단 정장오 이사장, 비룡양로원 권재필 이사장, 중앙어린이집 정천옥 원장,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 설동욱 대외협력실장 등 11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