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가 쌀소득보전 직불금 대상자 확정

5,711농가 146억3,500만원 지급

2019-10-25     영광21

벼 재배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2019년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확정됐다. 지급 시기는 11월초다.
지급받는 대상은 쌀 직불금 신청자 중 실 경작 농업인과 법인이다.
▶ (쌀)5,711농가 / 1만,747㏊(진흥8,628㏊,비진흥 2,119㏊) ▶ (밭)6,081농가/7,143㏊(밭고정 2,937㏊, 논이모작 4,206㏊) ▶ 조건불리 4농가 / 0.7㏊ (대상지역은 홍농읍 계마리(영농불리지역))다.
지급금액은 국비 146억3,500만원이다.
▶ (쌀) ㏊당 진흥 107만6,000원, 비진흥 80만7,000원 ▶ (밭) ㏊당 진흥 70만2,000원, 비진흥 52만7,000원, 논이모작 50만원 ▶ 조건불리 ㏊당 농지 65만원, 초지 3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직불금 신청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에 한하며 각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1,000㎡미만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농정과(☎ 350-538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