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공익수당 주민설명회 개최

2020년 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

2019-11-01     영광21

영광군이 농어민공익수당 주민설명회를 31일과 11월4일 이틀에 걸쳐 개최한다.
백수읍·홍농읍·염산면·법성면·낙월면 설명회는 31일 오전 10시 백수읍복지회관에서 열린다.
또 영광읍·대마면·묘량면·불갑면·군서면·군남면 설명회는 오는 4일 오전 10시영광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는 12월31일 제정될 예정이다. 농어민공익수당은 농어업 경영체등록 농업인 가구당 1명으로 지급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기별 30만원으로 연간 60만원이다.
전남도내 농어민공익수당 지급 대상은 신청년도 이전부터 1년 이상 전남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농업인·어업인 중 경영체를 등록한 농어가 24만3,122명이다.
영광군은 공익수당 지급대상 선정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