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보험료 면제(결손처분) 신청 안내

건강보험 100% 활용

2005-07-28     영광2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번에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저소득취약계층의보험혜택을 구제하기 위한 한시적인 지원대책으로 3개월 이상 체납세대로서 과표상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 전월세 부과자료 2,900만원 이하이며 재산과 소득이 없는 세대, 과표 재산 580만원 이하이며 재산과 소득이 없는 세대,

자동차 1대만 소지한 세대중 환가 가치가 없는 건으로 판정된 경우와 2004년 6월분까지 체납보험료 5만원 미만 세대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전환된 세대 중 건강보험료 체납이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해당자를 선별해 이미 6월중에 1차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대상세대는 결손처분 신청서, 전월세 계약서 또는 무상거주 확인서, 기타 체납보험료 징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지참해 오는 8월10일까지 한세대도 빠짐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지사(담당 서춘길 ☎353-4045)로 신청해 건강보험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지사장
(www.nhic.or.kr ☎352-1512 FAX 353-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