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보험료 면제(결손처분) 신청 안내
건강보험 100% 활용
2005-07-28 영광21
자동차 1대만 소지한 세대중 환가 가치가 없는 건으로 판정된 경우와 2004년 6월분까지 체납보험료 5만원 미만 세대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전환된 세대 중 건강보험료 체납이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해당자를 선별해 이미 6월중에 1차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대상세대는 결손처분 신청서, 전월세 계약서 또는 무상거주 확인서, 기타 체납보험료 징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지참해 오는 8월10일까지 한세대도 빠짐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지사(담당 서춘길 ☎353-4045)로 신청해 건강보험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지사장
(www.nhic.or.kr ☎352-1512 FAX 353-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