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5곳 신규공개

올해 기준 고액체납자 29명 16억여원 지방세 체납

2019-11-22     영광21

영광군이 2019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신규명단을 20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법인체납자 2곳과 개인체납자 3명 등 5곳이 새로 등재됐다.
신규공개된 법인사업자는 대마면 소재 A업체로 재산세 등 총 7건에 1,928만원, 영광읍 소재 B업체가 자동차세 등 79건에 1,195만원이다.
이미 공개됐던 법인사업자는 11곳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10억400여만원으로 최고금액 체납사업자는 취득세 등 5건에 3억여원을 미납한 광주 소재 C건설업체다.   
또 신규공개된 개인으로는 재산세 등 6건에 2,658만원을 미납한 영광읍 D씨로 나타났다. 이미 공개된 개인체납자는 13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5억2,327만원으로 최고금액 개인체납자는 지방소득세 등 4건에 1억9,173만원을 미납한 영광읍의 E씨다.
이로 인해 2019년 고액·상습체납액 통계를 보면 영광군에서는 개인 고액·상습체납자가 16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세금총액은 5억7,729만원에 달한다.
또 법인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13곳으로 10억3,526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공개된 법인·개인 29명이 체납한 전체금액은 16억1,256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세금의 자진납부 유도와 성실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국세청(www.nt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법인 대표자)·나이·직업(업종)·주소·체납액 세목·납부기한과 체납요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