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지방선거 선거법 안내
8월10일 입후보예정자 정당 대상
2005-07-28 영광21
선관위는 오는 8월10일 오후2시 영광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기에 조성하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법을 몰라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거법 안내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당내 경선에 대비한 조직적인 입당원서 징구 및 당비 대납, 지역행사의 찬조 및 축·부의금품 제공 등의 위법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