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현안 군민대토론회 완만한 평행선 달려
27일, 발지법 방류제철거 등 JC창립 30주년 기념 군민대토론회 개최
2005-07-28 영광21
영광JC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전남대 전태갑 교수가 사회자로 나선 가운데 영광군농민회 주경채 부회장, 한수원(주) 영광원자력본부 설동욱 대외협력실장, 영광군의회 유병남 원전특위원장, 전남지구JC 김남균 지구회장 등 4명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개정, 영광원전 5·6호기 온배수 저감시설인 방류제 철거여부문제 등 영광원전 현안문제와 관련해 2시간 가까이 4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영광JC 곽용순 회장은 토론에 앞서 "이번 군민대토론회는 지역현안으로 자리잡은 영광원전과 관련해 발지법의 올바른 개정방향, 온배수 저감시설로서 역할하고 있지 못한 방류제 철거문제 등에 대한 상호간의 의견을 심도있게 듣는 자리"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영광원전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토론회 개최배경을 밝혔다.
이어 진행된 본격적인 토론회는 전태갑 교수의 기조발조에 이어 유병남 군의회 특별위원장, 설동욱 한수원 대외협력실장, 김남균 전남지구JC 지구회장, 주경채 농민회 부회장 순으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설동욱 대외협력실장을 제외한 유병남 원전특위장과 김남균 지구회장, 주경채 부회장 등은 한결같이 갈등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고질화된 이유가 "영광원전과 군민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감이 없다"며 "영광원전과 군민간의 공정성, 전문성, 신뢰성, 투명성 갖춘 조직이나 단체, 개인 등이 개입하지 않아 상호협상과 정보에 대한 능력 부족"을 전제했다.
이어 발지법 개정은 "주변지역 범위를 5km이내의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며 방류제문제도 "저감시설로서 효과는 이미 상실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저감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하고 근본적인 방법이 없을 경우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수립을 촉구"해 방류제 철거를 사실상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설동욱 대외협력실장은 "발지법 개정내용을 보면 하나는 기존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확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업자가 스스로 지역지원을 할 수 있는 임의조항을 신설한 것"이라며 "산자부 소관사항인 법개정 및 시행령에 대해 별도로 한수원의 입장이나 의견은 없다"고 밝혀 사실상 권한이 없는 어려움을 피력했다.
또 방류제문제에 대해서는 "최초합의서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은 점을 상호 인식해 04년 12월 변경합의했고 현시점에서 최초합의서를 근거로 방류제 철거를 주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밝히며 최종용역 결과가 나오는 8월말 이후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말했다. 본사 편집마감 관계상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호에 분석 게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