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보유 부동산관리 시책 마련
영광군, 각종 부동산 관련민원 쉽게 해결
2005-07-29 영광21
이번 시책은 기업체에서 부동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제증명 교부, 지적측량신청,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 소유권 이전등기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개별 공시지가 산정 등 부동산 관련민원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종합민원과(☎ 350-526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