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장위해 수사권 조정 필요

2005-08-04     영광21
국민의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지표인 민주주의와 경제회생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정전반의 안정된 개혁의 초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고 실체적 진실발견과 견제와 균형, 분권과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인데 그 기본핵심은 수사권 조정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껏 우리의 수사구조에서는 검찰만이 수사권을 독점한 관계로 국민에 대한 인권보장과 실체적 진실발견이 어려웠고 견제와 균형, 분권과 자율성이 결여돼 국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검찰에게만 수사권을 부여할 게 아니라 경찰에게도 책임 수사권를 부여한다면 국민들은 고차원적인 수사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고 서로 견제하고 서로 감시하는 정도의 권한이 균형을 이뤄 국민에 대한 인권보장이 강화 될 것이다.

분권과 균형이 조화를 이루고 분권과 자율을 통해서 경찰은 수사에, 검찰은 공판에 매진할 때 진정한 사법이념이 실현될 것이므로 수사권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수사권은 국민을 위해 존재되어야 한다.
이정육<영광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