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감사결과 총괄 ②

2020-02-21     영광21

■ 주요 지적사항
15.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및 사용 부적정 
·지방회계법 등에 따라 세출예산 집행시에는 정당한 채권을 가진 자 외에는 지급할 수 없으며 세출예산 집행시 지출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토록 명시하고 있음 
  ▶ ▣▣·▣▣▣▣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증빙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참석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수당을 주민자치위원 개인 계좌로 입금해야 하나 주민자치위원회 별도계좌로 일괄 지급 
  ▶ ▣▣▣과 ▣▣▣ 주민자치위원회는 부당 지급 금액을 식비, 경·조사 등 운영비로 사용
   ⇒ 영광군 기관경고 및 재발방지 촉구  

16. 피복구입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2018. 1. 1.부터 감독공무원에게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등산용품 구입은 금지되었으며 감독공무원 피복은 실제 필요성을 검토하여 구매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행사실비보상금에서는 행사에 필요한 식비나 여비 및 출연료나 강사료 등만 집행 가능
   ⇒ 관련 공무원(12명) 훈계 조치 및 재발방지 주의 촉구(주의)

17. 군유염전 정비공사 관급자재 구입 및 검수 소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해야 하며 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승인받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과 수량으로 발주해야 함
  ▶ 설계도서에 없는 규격의 판재를 구입 계약하였으며 당초 계약된 규격의 판재가 아니라 다른 규격의 물품이 납품되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검수 처리함
  ⇒ 관련 공무원 훈계 및 재발방지 주의 촉구(주의) 

18. 농기계 분할수의계약 체결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물품은 2인 이상 경쟁을 통해 계약자를 결정해야 하며 1인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계약을 시기적으로 또는 수량으로 분할해서는 아니됨
  ▶ 농업기술센터센터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 등 5개 사업 예산으로 780백만원 상당의 농기계를 구입하면서 47건의 분할 수의계약으로 33,869천원 낭비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주의) 

19. 성산천 유실제방 정비공사 관급자재 검수 소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완료하면 품질, 수량 등을 검사하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 납품된 호안블럭이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1㎡당 20,000원)이 아니라 저가의 규격(1㎡당 19,000원)이었음에도 검수 처리하여 업체는 4,137천원 부당이득
⇒ 관련 공무원 훈계 및 4,137천원 회수(시정) 

20. ◎◎◎◎◎로부터 금품 수수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고받을 수 없음
   ▶ 행정 ○급 ○○○은 ○○○○○으로부터 해외연수 여비조로 30만원을 받음
  ⇒ 행정 O급 ○○○ 경징계 요구 

21. 2018년 FTA 폐업지원금(염소) 부당 지급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및 2018년도 FTA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르면 한·호 FTA 발효(2014. 12. 12.) 이전부터 2017년도까지 염소 20마리 이상 사육하고 있는 자가 폐업하는 경우에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도록 규정
  ▶ 백수읍에 거주하는 A는 영광읍 B리에 2017. 6. 20. 가축사육업(염소)을 신규 등록하고 2018년도 FTA 폐업지원 신청 
  ※ 항공사진 : 15~16년/일반 경작지, 18년/하우스 등 사육 흔적
  ▶ 담당자는 신청서에 협정 발효일 이전 염소사육 확인서(이장 날인), 사료거래명세표(14~18년) 등의 서류를 갖추고 있어 보조금 지원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폐업지원금 14,130천원 지급
  ⇒ 관련 공무원 훈계 및 폐업지원금 14,130천원 전액 회수 

22.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소홀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 지침 등에 따르면 운영비는 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제비용(약품비, 소독장비 임대료, 차량·소독기 정비료, 수도료, 전기료, 소모품비, 인쇄비, 교육비, 제세공과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규정 
  ▶ 공동방제단 운영비 2,500천원을 식비로 집행하고 방제단 차량을 야간주차하는 영광♤♤병원 소유의 차고지가 18년 태풍으로 파손되자 방제단 운영비 5,005천원을 투입 차고지 보수공사 실시
   ⇒ 목적외 사용 보조금 7,505천원 회수(시정) 

23. 2018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소홀 
·2018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1일 제조량의 2% 이상 중량계근 및 품질검사를 통해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품질등급제와 중량계근 방식을 병행하도록 규정
  ▶ 품질등급제를 위한 표본검사를 하면서 27개 사업단별 생산량에 관계없이 각 5롤에 대해서만 실시(총 제조량의 0.14%)
  ▶ 제조비를 지원하면서 관외 유통물량은 품질등급제에 맞게 차등지원한 반면, 관내 공급물량은 1롤당 평균무게가 322㎏에서 643㎏까지 차이가 큰데도 중량을 무시하고 1롤당 일괄 36,000원 적용 지원하여 중량계근 방식보다 293백만원 추가 지출
  ⇒ 보조금 집행관리 개선대책 마련 요구(개선)

24. 수산물 공동가공센터 운영관리 소홀 
 · 공유재산법 및 영광군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 따르면 공유재산 사용자는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손해보험에 가입하며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와 부과금을 부담
  ▶ 2016. 9. 현대화된 굴비가공시설 4개동(총사업비 52억원)을 건립하고 영광군 관내 4개 법인·단체에 사용·수익허가 하여 운영 
  ▶ ‘나’동의 경우 2018. 3. A법인과 계약체결하고 재산가액 1,030백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보험 미가입(약 870천원), 18. 4.~19. 8.(1년 5개월간) 전기요금 등 총 40회에 걸쳐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 1,777천원을 영광군 예산으로 집행
  ▶ 연체된 사용료 4건에 대한 가산금 326,950원 미부과
  ⇒ 관련 공무원 훈계 및 공공요금과 가산금 2,104천원 추징(시정)

 

  25. 풍력발전시설 목적의 공유림 대부 부적정 
·신재생에너지법 등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영구시설(풍력발전)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가능하고 이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 
  -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는 매년 징수하도록 규정
  ▶ 2016. 5. 군유림(5,790.3㎡)을 영광군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A(주)에게 10년간 임대하고 영구시설물 설치에 따른 자진 철거비용(약 205백만원)도 공탁받지 않았으며, 매년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10년분 사용료를 일괄 부과
  ⇒ 대부계약 변경 조치 및 매년 사용료 부과 조치(시정) 

26.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농지법에 따르면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대별로 1,000㎡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이 경우 면적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해야 함
  ▶ 2016. 6. ~ 2019. 11. 영광읍 등 5개 읍·면에서 19세대 55필지 30,310㎡의 소유상한 면적을 초과하여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세대평균 1,595㎡)
  ⇒ 관련 공무원 훈계 및 소유면적 초과자 농지처분 조치(시정)

27. 모싯잎송편 개별포장기계 사후관리 소홀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을 군수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모싯잎송편 개별포장기계를 총 38대 지원하였는데 그 중 보조사업자 2명이 지원받은 기계를 처분
  ⇒ 보조금 10,400천원 회수(시정)  

28. A경영체 육성사업 정산 소홀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계산서 등 경비를 재원별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실적보고서의 내용이 적정한지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 2016~2017년 A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영광군 현장방문 사업진행 입증 자료가 미비함에도 보조금 집행 
  ▶ 벼 육묘장 시설사업 업체인 ㈜B는 2019년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자료로 2017년에 제출한 사진자료를 사용하고 물품은 구입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806천원 부당 집행
  ⇒ 보조금 3,806천원 회수(시정) 

29. 보조금 전용계좌 미개설 운영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전용계좌를 별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1사업 1계좌를 원칙으로 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다른 사업에 활용 가능
  ▶ 영광군에서 다수 사업을 추진하는 영광A 등 보조사업자(4개소)는 1계좌를 여러 사업의 공통계좌로 사용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주의)  

30. 유지작물 소규모 주산단지 통합마케팅 시범사업 관리 소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시설 보조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할 경우 감독공무원의 착공·준공계 등 제반서류에 따라 공사 진행 사항을 확인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영광군은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함
  ▶ 영광군은 보조사업자인 A가 저온창고(35백만원)를 설치하지 않고, 2018. 12. 27. 허위 보조사업 정산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정산검사를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함
  ⇒ 관련 공무원 경징계, 훈계 및 A 수사의뢰(시정) 

31. 지하수개발·이용 연장허가 및 사후관리 부적정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허가를 받은 자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5년 동안 연장할 수 있음
·연장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연장허가 안내를 하여야 함
·또한,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또는 신고자는 이용량과 용도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하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지하수의 이용 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대상 중 48개소의 허가 유효기간이 최소 2개월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장 신청 고지를 하지 않았으며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음 
  ▶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대상 중 37개소에 대하여 단 한차례도 수질검사를 이행토록 안내도 하지 않았으며 수질검사 이행 여부 역시 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함
  ⇒ 관련 공무원 훈계 및 지하수 이용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있는 48개소에 대한 적법 조치(시정)

32. 게임산업 등 위반업소 행정처분 미이행 
·게임산업법 및 음악산업법에 따라 유통업소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고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기록·관리 하도록 규정 
  ▶ 2017. 1. ~ 2018. 6.까지 주류판매, 등록증 미게시, 무등록게임기 설치,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 등으로 영광경찰서로부터 적발 및 수사결과 통보된 건 중 6건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처분 미실시
  ⇒ 관련 공무원 훈계 및 재발방지 주의 촉구(주의)

33.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부적정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상황, 종류·수 등을 조사하여 포획시기, 포획도구, 포획지역, 포획수량 등을 적정하게 하여 과도한 포획으로 생태계가 교란되지 않도록 해야 함 
·또한, 일련번호가 부여된 유해야생동물 확인지표를 발급 및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수렵보험에 가입된 자에게 포획허가를 대행하게 하여야 함
  ▶ 2018년도 12건의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처리하면서 해당지역의 농작물 피해상황,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수 등의 조사 및 피해 정도, 서식실태, 포획목적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포획수량을 결정하여 허가함 
  ▶ 일련번호가 부여된 확인지표 발급대장을 관리하고 있지 않고 수렵보험에 미가입된 13명에게 포획허가를 대행하게 함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주의) 

34.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소홀 
·물환경보전법 및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한 경우 시운전이 종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오염도 검사를 하여야 함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2일~5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
  ▶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인 2개 업체에 대하여 최소 18일에서 최대 116일까지 오염도 검사 지연 실시 
  ▶ 환경 관련 법령 위반업체 23개소에 대하여 최소 3일에서 최대 72일까지 지연하여 행정처분함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주의) 
35. 대기, 수질, 소음·진동 배출사업장 법정교육 지도·감독 소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자의 환경기술인에 대해 3년 주기로 법정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
  ▶ 교육대상 업장 179개소 중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98개소에 대하여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음
  ⇒ 법정 의무교육을 미이수한 98개소 과태료 부과(시정) 

36. 정보공개청구 처리 지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10일 범위 내에 연장이 가능하므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으면 최대 20일 이내에 공개나 비공개를 결정해야 함
  ▶ 총무과 A는 2018년에 총 8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최소 11일에서 최대 297일을 지연해서 처리함 
  ▶ 종합민원실 B는 2017년에 총 5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최소 13일에서 최대 57일을 지연해서 처리함
  ⇒ 관련 공무원 훈계 및 재발방지 주의 촉구(주의) 

37.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관리업무 소홀 
·결핵예방법에 따라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결핵검진 연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은 종사기간 중 1회, 결핵환자를 검진하는 의료인과 의료기사는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하여야 하며 결핵검진을 실시하여야 할 기관의 장은 종사자 결핵검진에 따른 교육 및 검진결과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함
  ▶ 2018년 기준 보건소 종사자 105명 중 59명, 의료기관 864명 중 240명이 결핵검진 미실시 
  ▶ 전 근무기간 중 1회 실시하여야 할 잠복결핵감염검사는 보건소 종사자 105명 중 104명, 의료기관 종사자 765명 중 501명이 미실시
  ⇒ 관련 공무원 훈계 및 조속히 결핵검진 실시(시정)

38.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소홀 
·지방재정법과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신청할 때 자기부담 금액이 입금된 보조금 통장을 첨부하여야 함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시설 보조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할 경우 감독 공무원의 착공·준공계 등 제반서류에 따라 공사 진행 사항을 확인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보조금을 교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
  ▶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을 이행하지 않고 보조금을 신청하고 공사계약 및 착공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공정율 0%) 324,104천원의 보조금 전액 교부 
  ▶ 시설물 공사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결과 당초 사업비보다 69,761천원 증액되고 보조사업자 자부담액 조성 차질로 당초 보조금 교부조건인 연도 내 사업 완성 불가능
  ⇒ 관련 공무원 훈계 및 사업계획 변경, 이월 승인받도록 조치 요구(시정)

39.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 감독 소홀 
·식품·공중업소 영업주는 연 1회 이상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미이행 시 200~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여야 함
·식품 등의 제조·가공영업자는 식품 품목별 유형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 대하여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미이행 시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품목제조정지 처분 실시 
  ▶ 2016~2018년 위생교육 미이수자 291명(식품 246명, 공중위생 45명)에 대해 과태료 미부과 
  ▶ 2017~2019년 식품제조·가공업소 170개소가 품질검사를 미이행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교육 미이수 업체 과태료 부과 및 품질검사 미실시 업체 행정 조치(시정)
<다음호에 계속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