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지법 시행령 개정건의안 이달중 제출
지난달 28일 원전소재 행정협의회 개정건의안 합의
2005-08-05 영광21
지난달 28일 경주시청에서 개최된 영광군을 포함한 전국 5개 자치단체는 발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순 발지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산자부에 제출하기로 하고 산자부와의 실무 간담회 개최와 지자체장과 산자부 장관과의 면담을 9월초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결정을 본 발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지원금 상향조정(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한 전력판매수입금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지원)
▶ 주변지역 정의 개정(기본지원사업은 주변지역에 시행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지자체에 한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기본지원금의 100분의 70범위 내에서 주변지역 외에 시행할 수 있다)
▶ 육영사업비 관리체계 변경(기본지원상업 중 소득증대사업 및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육영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고 전기요금보조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
▶ 발전사업자의 지원사업(법 제13조의 2 규정에 의한 원자력 수력발전사업자는 매년 전년도 전력판매수입금의 100분의 5범위 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위하여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자체에 재원을 추가로 지원, 발전사업자가 사업결정 및 시행 시에는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시행)
▶ 경상적 경비 반영(기본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본지원사업비의 1,000분의 30범위 내에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 특별지원사업 및 주변지역 외 사업(특별지원사업 및 주변지역 외 지원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