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범군민 에너지절약 운동전개
공공기관 솔선수범·정부시책 위반시 과태료
2003-02-21 영광21
군청을 비롯한 모든 공공단체에서는 공직자·관용차량 등을 대상으로 10부제 운행, 개인 난방기 사용 전면 금지를 의무화하고, 사무실 조명 격등제 실시, 청사 난방비 절약, 가로등 절전 대책 등 공직자가 솔선수범해 에너지 절약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범군민의 에너지절약운동으로 승용차 10부제, 불필요한 전등끄기, 음식점·주점·모텔 등 업소에서는 과다한 네온사인 사용 억제, 승강기 3층 미만 운행 억제 및 격층 운행제 권고, 물 10% 아껴쓰기 운동 등 경제활동과 군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지 않는 시책을 범군민 에너지절약 시책으로 선정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있다.
한편 정부의 에너지사용제한 명령이 공고됨에 따라 2월20일 이후부터는 가로수, 건물입구 및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장식용 전구사용, 주유소의 옥외조명 2분의1 이상 사용, 대규모점포 및 자동차 판매업소의 영업시간외 외부전시용 조명사용 등 시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에너지 공급도 제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