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위한 TF팀 구성

11일부터 카드사 온라인·은행 창구 신청 18일부터 군청 홈페이지·읍면 방문 신청 

2020-05-15     영광21

영광군이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 4월30일 의결됨에 따라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금 지급 총액은 약 153억원이며 재원 구분은 국비 약 128억원(84.1%), 도비 약 9억원(6.4%), 군비 약 14억원(9.5%)이다. 
지급기준 및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지난 4일부터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현금 지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경우만 현금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조회할 수 있으며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경우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뒤 소지하고 있는 카드에 충전되며 시티카드 등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는 카드는 제외된다.
18일부터 군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영광사랑상품권 및 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영광사랑카드 보유자 및 신규 발급자는 신청일로부터 약 2일내로 지급받을 수 있다.
김준성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