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29일부터,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경감혜택
2005-08-11 영광21
중점 정리사항으로는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국외 이주후 미신고자 정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재등록 등이며 주민등록 사항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이 더욱 안정된 삶을 누릴 기회를 부여한다.
주민등록일제정리 기간에는 각 읍·면 마을담당공무원과 이장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 전세대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조사내용을 근거로 최고·공고의 절차를 거쳐 신규등록사항, 오류자료 정정, 말소 등 직권조치하게 된다.
주민등록 정정이나 신고사항이 과태료 부과 대상은 이 기간내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1/2까지 경감해 줄 계획이다.
특히 군에서는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에 취적절차 지원 등을 위해 무호적자 실태를 중점 파악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