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공익직불제 17개 의무사항 이행점검
명예감시원 위촉 교육 민관 합동 홍보·지도
2020-07-30 영광2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광사무소(소장 이현구)가 2020년 공익직불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의무사항 준수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준수사항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동, 먹거리 안전, 경영체 역량강화 등 5개 분야로 총 17개 사항이다.
점검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실시되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준수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게 된다.
농관원 영광사무소는 관내 모든 농업인들이 공익직불제의 취지 및 의도를 잘 이해하고 17개 준수사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현장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에 나서고 있다.
특히 공익직불 명예감시원제도를 도입해 관내 10개 읍·면에 명예감시원을 위촉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익직불제가 농업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동 지도·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