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 방류제 철거, 핵발전소5·6호기 가동중단 약속 지켜라
2005-08-19 영광21
이달말까지 납품예정인 한국해양연구소의 영광앞바다 광역해양환경조사 최종보고서는 중간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수년동안 수면아래 잠복해 있었다. 그러나 곧 햇볕을 보게 되는 최종보고서 또한 명명백백하게 사실 그대로 기술돼 공개될 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지역주민들은 한전에서 실시해온 조사보고서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수원에서 실시해 온 용역결과나 현재 진행중인 광역해양환경조사 내용 등 시간이 지날수록 온배수의 영향범위가 늘어가고 있어 주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용역기관이 한수원으로부터 겪는 어려움이 크다고 하는데 과연 신뢰할만한 용역최종보고서 형태로 나올 지 사뭇 주목된다.
1995년 7월 정부합동 대책반에서 저감효과의 검토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뚜렷한 온배수 방출과 관련 해양관리를 위한 배출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해 발전소 온배수 방출과 관련해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기준법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아 온배수영향조사에 대한 혼선만 일고 있다. 바로 온배수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결과는 바로 해양생태계에 대한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해양영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방류제안은 영광지역의 실질적인 온배수 저감방안이 아니므로 해양생태계에 대한 조사를 처음부터 인근주민,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영광해역에 미치는 온배수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실질적인 온배수 저감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초부터 제기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 주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1996년 2월 통상산업부(현 산업자원부)는 온배수 영향범위를 영광원전 5·6호기 가동 이전 수준 즉 4개 호기 가동수준으로 억제하라고 했고, 2000년 5월 범대위와 한수원은 설계결과치 9.4㎞를 초과할 시 방류제 즉시 철거를 합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결과 즉 광역해양환경조사 중간보고서를 보면 설계치를 초과한 19.6km까지 온배수 영향이 미친다고 밝히고 있고 이를 근거로 한수원에서는 보상을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실제 온배수가 미치는 영향은 19.6km보다 훨씬 먼 27.9km까지 도달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 됐다. 바로 온배수 저감방안으로 축조한 방류제의 효력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영광핵발전소 5·6호기의 건설허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므로 우리는 당연한 상식선에서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해 기능을 상실한 방류제 철거와 5·6호기 가동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물며 조그마한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허가조건에 미달할 경우 원천무효인 것이 상식인데 국가정책사업이 절차 및 규정을 어긴다는게 말이 될 것인가.
영광군민들의 주장을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더 이상 폄하하지 않았으면 한다. 국책사업도 절차와 규정이 있다.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가고 했다 하더라도 투명성과 합목적성 등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책사업도 과거와 달리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음을 정부당국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길 바란다.
그럴 때만이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고 더 큰 지지를 보낼 수 있는 것이다.
방류제 철거와 핵발전소 5·6호기 가동중단,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달라.
김성근 공동의장<핵발전소·핵폐기장반대 영광범군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