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경찰서 특별사면후 문의 폭주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자 등 대대적 사면후
2005-08-19 영광21
영광경찰서 관계자는 "정부의 운전면허 특별사면 조치 발표이후 간간이 오던 문의전화가 15일을 전후로 전화가 폭주해 다른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영광지역 자체적으로 특별사면 대상자의 정확한 규모는 파악할 수 없지만 전남지역 전체적으로는 27만여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여기에는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를 비롯해 면허 정지기간 중인 자, 정지·취소예정자 등이 포함됐다. 사면 대상자들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벌점을 삭제해 모든 운전자가 벌점 0점부터 시작되며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를 면제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 및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결격기간을 일괄 해제해 곧바로 운전면허 시험응시가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1998년 2월25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 음주운전 사고로 인적 피해를 입혀 면허가 취소된 사람, 음주측정에 불응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 단속 경찰관 등을 폭행해 하거나 자동차를 범죄에 이용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 등은 제외됐다.
경찰서 관계자는 "사면조치 이후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무면허운전으로 다시 제재를 받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또 이번 사면이 행정처분만을 면제했기 때문에 범칙금이 부과됐거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로 벌금이 나왔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고 하는데 범칙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사면과는 별도로 4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이나 벌금 미납때는 수배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면대상자는 경찰서 홈페이지(http://yg.jnpolice.go.kr)나 운전면허 시험관리공단 홈페이지(www.dla.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