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등의 '축의·부의금품 등의 상시제한 행위'란

2003-02-21     영광21
선거법 문답

선거법에서 정치인 등은 선거기간에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제한되는 규정이 있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상시제한행위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지구당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및 그 배우자가 특정 기간없이 언제나 제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서 이는 돈이 적게드는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의 경조사 등에 지나치게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본연의 직무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정치인 등은 다음과 같은 행위가 상시 금지·제한되며 이러한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민법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외의 자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현금을 제공하거나 또는 15,000원을 초과하여 경조품을 제공하는 행위

※ 친족(민법제777조) :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에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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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