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관리부실로 인한 보상책 마련돼야”
3일, 제28차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에서 건의
2020-12-11 영광21
영광군 등 원전소재 5개 지자체로 구성된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가 중요설비 고장으로 발전 정지한 원전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하고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3일 영상회의로 열린 행정협의회는 ▶ 발전소 주변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시행요령 개정 ▶1원전 소재 시군 1국가산업단지 지정·조성 ▶ 원전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정비 및 중요설비 고장 등으로 정지한 발전소에 대한 지원근거 추가 등에 대해 정부에 공동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김준성 군수는 최근 원전 중요설비 결함 등으로 가동이 멈추는 사례가 늘고 있어 관리부실로 정지할 경우 평균 전력생산량에 준하는 지원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공동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행정협의회가 공동건의하기로 한 4개 안건이 정부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탈원전 정책으로 예견되는 원전소재 지자체의 피해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주시, 기장군, 울주군, 영광군, 울진군 등 5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들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는 원전 관련 지역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