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된 행정명령 돌입

영광군, 이달 28일까지 3주간 완화된 2단계 시행

2020-12-11     영광21

영광군이 8일부터 오는 28일 24시까지 전남도를 포함한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행방침에 거리두기 2단계 완화된 행정명령에 들어갔다.
수도권 지역은 코로나19 감염 대유행 단계로 진입하고 전면적 봉쇄(3단계) 직전의 위기상황이라는 점에서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전반적인 환자 증가 양상이 계속되고 있어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를 8일 0시부터 3주간 시행하며 유행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 조정이 될 수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7일 오후, 도민호소문을 통해 도내 전역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보다 다소 완화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영광군도 완화된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완화된 거리두기 2단계 주요 조치사항은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실외 ▶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운영 중단, 카페는 영업시간 내내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밤 10시 이후 식당내 착석할 수 없고 포장·배달만 허용 ▶ (일반관리시설) 14종 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은 밤 10시 이후 운영중단, 목욕장·오락실·멀티방·이용업 및 미용업·PC방·학원·교습소는 음식섭취 금지 및 인원제한, 결혼식장·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음식섭취 금지 및 인원제한, 밤 10시 이후 운영중단 ▶ (모임·행사) 100명 이상 금지 ▶ (학교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좌석 수 5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 (스포츠 관람) 관중 10% 입장 ▶ (체육시설) 이용인원 70% 제한 ▶ (실내 문화·여가시설) 이용인원 70% 제한 ▶ (사회복지 이용시설) 돌봄공백 최소화 위해 방역수칙 준수 운영 등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