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 재산세 과표 50% 범위내 감액
지자체 자율감액 조례개정 지침 시달
2005-08-25 영광21
과표 인상분을 일부 감액하는 이유는 공시지가 공시일이 종전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후인 6월말에서 5월말로 변경됨에 따라 올해의 재산세 과표는 2개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돼 일부 감면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과표 감액방식을 시·군·구별로 조례에 반영하도록 한 이유는 시·군·구별로 공시지가의 상승률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일부 시·군·구는 공시지가가 인하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과표를 인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