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속도를 줄여주세요!
영광읍 대마산단 백수 홍농 법성면 적용
2021-04-22 영광21
영광경찰서(서장 임욱성)가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와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중이다.
‘안전속도 5030’은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정에 따라 간선도로 등 주요도로는 50㎞/h 이하,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제한속도를 지정하는 정책이다. 관내는 영광읍, 대마산업단지, 백수읍, 홍농읍, 법성면에 적용하고 있다.
영광경찰서는 영광군과 협업도로 표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속도 관련 시설물을 정비완료했으며 플래카드, 버스·택시 홍보스티커 부착, 농·축·수협, 종합병원 순번대기표 및 마트영수증에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라는 홍보문구 삽입 등 홍보 활동도 적극 실시하고 있다.
또 3개월간 단속 유예후 5030속도 하향구간에서 교통위반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