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산 형성지원
2021-04-29 영광21
영광군이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지원사업 2차 대상자를 5월3~20일까지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Ⅱ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가구이며 3년간 저축후 사례관리 및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또 청년저축계좌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가구 및 차상위가구 수급청년(만15세~39세)으로 3년간 저축한 후 국가자격증 및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