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소득감소 위기가구 지원

가구당 50만원·소규모 농어임업인 20만원

2021-05-06     영광21

전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었지만 정부지원 4차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된 위기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1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다.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원)이고 재산 기준은 시 지역 3억5,000만원 이하, 군 지역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재산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소득감소 기준은 2021년 1~5월 가구원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줄어든 가구다. 증빙자료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감소 신고서 등 다양하게 인정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소규모 농가 등 바우처 지급 대상자가 한시 생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그 차액인 20만원을 지원한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세대주 본인만 가능하며 출생년도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한다. 현장 신청은 17일부터 6월4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을 방문하면 된다. 세대주,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심사 후 6월말 현금으로 계좌이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