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합동점검

영광군, 순찰·계도 강화, 과태료 처분 주의

2021-06-10     영광21

보리와 양파수확, 모내기 등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영광군은 농정과, 산림공원과, 도시환경과 담당팀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주 2회 각 읍면에 배치된 산불감시원과 들녘 보릿대, 폐비닐 등 소각행위를 순찰·계도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합동점검반 운영에 따라 농정과는 농촌지역 불법소각에 대한 총괄 홍보·계도, 산림공원과는 산림 100m 이내의 인접지역 불법소각 금지 홍보·단속, 도시환경과는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 홍보·계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농촌지역 마을을 순찰하며 이장들을 만나 보릿대 등의 영농부산물도 폐기물에 해당돼 불법소각에 따른 미세먼지로부터 농촌 생활환경보호를 위해 단속이 불가피함을 마을방송 등으로 홍보·계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