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다음달 4일까지 연장

사적모임 8명까지 허용·종교시설 수용 50%까지 확대

2021-06-18     영광21

영광군이 지난 14일부터 7월4일까지 3주간 전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방역수칙을 연장해 운영한다.
지난 5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적용을 시행하고 있는 전남도는 14일부터 사적모임을 8인까지 확대 허용하고 종교시설 수용인원은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했다.
다만 유흥·단란·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노래연습장은 여전히 위험요소가 있어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백신접종 완료자는 경로당과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과 종교시설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하고 7월1일부터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특히 정규 미사·예배·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수용인원 산정에서도 제외는 물론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영광군은 감염확산이 우려되는 학교 기숙사, 기업의 구내식당 등 취약시설은 기본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식당·카페·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 받기,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준성 군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마스크 상시 착용은 물론 타지역 방문과 외지인과의 접촉을 자제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