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2021-06-18     영광21

영광군이 6월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제1기분 자동차세 1만9,719건에 대해 21억9,800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30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납세 고지서 없이도 금융사 어플리케이션, 위택스, 지로, ARS(☎ 080-350-3651)등을 활용해 납부 가능하다.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납기 말일에 자동으로 인출되므로 예금 잔고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