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산불예방 대책 마련
태청산 등 11개소, 등산로 10개소 단계별로 통제 실시
2002-10-10 영광21
이번에 결정한 폐쇄 등산로는 밀재∼해불암 3㎞, 수도암∼연실봉 3㎞, 삼학리∼불갑사 불영대 3㎞에 달하는 구간이다. 이와 함께 산불발생 위험이 있는 7개소 43.1㎞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폐쇄키로 했다.
한편 이번에 고시된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를 입산 할 경우 10만원에서 20만원, 불을 놓은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허가 없이 산림으로 100m 이내에 논·밭두렁을 소각 할 경우 10만원, 성냥, 라이터 등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5만원을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