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해역 규사채취 이젠 'NO'

영광군 vs 광업권자간 법정공방 대법원 공익우선 군 손들어 줘

2005-09-08     영광21
규사 채취를 목적으로 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두고 영광군과 광업권자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법원의 '공공의 이익 우선' 결정으로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해오던 사건이 종결됐다.

그동안 영광군과 업체간의 법적 공방은 C광업이 2003년 11월 낙월면 송이도 해역에 채광량 8,000㎥중 잔량 4,626㎥ 채취를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 기간연장 신청을 영광군에 낸 뒤 해양환경 파괴 우려와 수산자원 보호 등의 이유로 허가받지 못하자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기각당하자 광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1심 재판부가 “해양 환경오염과 피해유발 우려는 막연한 추측으로 모래 채취를 금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다” 라는 광업권자 승소 판결이 내리자 영광군은 광주고법에 즉시 항소하고 여수대 수산해양연구원에 바다모래 채취에 따른 해양생태계 영향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등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입증자료를 2심 재판부에 제출했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규사 채취시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다”라고 행정청의 승소판결을 내리자, 이번에는 C업체가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지난 8월25일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2년여 가까이 진행되던 법정 공방이 마침내 영광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

판결 결과에 대해 군 관계자는 “규사채취 목적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불허하고 있지만 불허하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청구에 따른 행정력 및 재정 낭비 등과 민원이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유사한 소송 건에 대해 좋은 판례가 될 것이며, 이제 더 이상 규사채취 허가신청은 명분을 잃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것은 그 동안 규사채취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광업권자와 해양생태계 파괴와 어족자원 고갈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행정기관, 환경단체 등의 갈등 속에서 나온 결과로, 향후 인근 시·군의 규사채취 허가와 소송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