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농약 농산물 표기 바꾸자
이낙연 의원, 소비자 심리 고려 관련법 개정 추진
2005-09-08 영광21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농약이 사용됐다는 표현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매를 꺼리는 저농약 농산물의 표기를 저투입 농산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친환경 농산물은 생산 및 사용자재에 따라 일반친환경농산물,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과 저농약농산물로 분류되고 있다.
이중 저농약 농산물은 제초제를 쓰지 않고 안전사용 기준의 1/2 이하의 농약으로 재배되지만 농약이 사용됐다는 명칭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매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생산농가들은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를 하지 않고 브랜드 이름을 바꿔 출하하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저농약 농산물 명칭을 소비자들이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저투입 농산물로 변경해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해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법개정을 추진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영광21 / 여의도통신 =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