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 해양조사용역 결과 파문

피해범위, 최대확산거리 → 평균값으로 기준 변질

2005-09-29     영광21
영광원전 온배수로 인한 피해범위를 담은 <영광원전 5, 6호기 건설 및 가동에 따른 광역해양조사 최종보고서> 결과를 놓고 영광군의회와 어민대표인 범대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영광원전은 26일 “한국해양연구원이 지난 2001년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4년4개월에 걸쳐 실시한 `영광원전 5, 6호기 건설 및 가동에 따른 광역해양조사 최종보고서'를 최근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회와 범대위는 방류제로 인한 온배수 저감효과 등에 대해 “보고서의 모든 기준과 표준이 한수원에 유리하게 작성됐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주변 어장에 대한 온배수 최대 피해범위는 발전소 배수구에서 남쪽 20.2km까지로 확인됐다.

이 수치는 계절적으로 바다 수온이 높고 어장으로의 온배수 유입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8월 측정 결과인 남쪽 19.6~20.8km의 '중간값'을 적용한 것이다. 또 온배수로 인한 수온 1℃ 순간 최대 확산범위는 2002년 3월에 측정한 발전소 배수구로부터 남쪽으로 17.7~21.4km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온배수 저감방안으로 만들어진 방류제의 축조 전후 1℃ 확산거리 평균값(간조시)은 남쪽으로 각각 12.3km와 11.8km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따라 영광원전은 어업인 피해보상을 위한 피해범위내 어장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 보상금액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의회와 범대위는 용역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표시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간보고서에서는 '최대확산치'라는 기준이 최종보고서에서 '평균값'으로 기준을 새롭게 바뀌는 등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범대위 관계자는 “광역해양조사 용역발주서에는 평균확산거리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없다”며 “기존 모든 보고서에는 최대확산거리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만큼 평균확산거리가 이번에 돌출된 것만 보더라도 온배수저감방안인 방류제 효과를 홍보하기 위한 의혹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의회도 “이번 광역해양조사 최종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조사는 모든 기준과 표준을 한수원에 보고서가 유리하도록 만들어져 학문적 기준과 표준의 근거를 해양연구원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용역을 수행한 해양연구원 유재명 박사는 “이번 용역이 최대확산거리나 평균확산거리를 산출하기 위해 발주된 것은 아니다”며 “온배수 저감방안인 방류제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야 하는 만큼 계절·일자별 온도차에 따른 평균확산거리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영광원전 관계자는 “2002년 5월 중간보고서를 바탕으로 원전 인근 2,500가구에 대해 약 220억원의 1차 보상을 마쳤다”며 “최종 결과가 나온 만큼 추가보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