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2005-09-29     영광21
● 납부기간 : 2005년 9월16일 ~ 9월30일(15일간)
● 납세의무자 : 6월1일 현재 재산(주택, 토지) 소유자
● 납부장소 : 관내 각 금융기관(관외는 우체국이나 농협)
● 납부방법 : 납세고지서 납부 및 전자금융 납부
● 문의처 : 영광군청 재무과, 각 읍·면 재무부서
☞ 금번 9월 정기분 재산세중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이어 9월 정기분에 1/2이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되었습니다.
☞ 매년 10월 납기인 종합토지세는 납기 및 세목을 변경, 금번 9월에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고지 되었습니다.
영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