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범실시, 자치경찰제를 아십니까
2007년 전면실시 앞두고 국민인식 낮아
2005-10-06 영광21
또 정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의 56.2%가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서 구체적 재원확보방안이 없이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경우, 치안서비스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 아니냐"고 지적했다.
시범 실시를 거쳐 2007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자치경찰제는 원하는 기초자치단체가 각 지역 특성에 맞춰 자치경찰대를 창설하여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 기초 치안 업무를 담당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국가경찰은 수사·정보 등 기존 경찰 사무를 관장하고, 자치경찰은 지역 안전과 교통·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치안 업무가 이원화된다. 또 자치경찰은 산림보호·식품단속·환경단속 등 17종 업무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보유하게 되며, 자치경찰들의 신분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