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0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 돌려 받아요

자원순환 보증금 앱 통해 300원 환급 제도 

2022-05-26     영광21

영광군이 6월10일부터 도입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을 앞두고 군민과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했다.
1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컵에 부과되는 일정 금액의 보증금(300원)을 음료값에 포함해 지불하고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받는 제도다.
보증금 적용 대상은 전국의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 전국 매장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으로 전국 3만8,000여 매장에 적용 된다.
소비자는 보증금이 포함된 1회용컵을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매장 또는 반납시스템이 설치된 매장이라면 어디든 가능하다. 
1회용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스캔 후 앱을 통한 계좌이체 및 현금 반환을 받는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