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21일 ~ 7월29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  

2022-06-21     영광21

영광군이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21일부터 신청 받는다.
이번에 지급되는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5월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 확인,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가 대상이며 영광사랑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이다. 
대상 가구의 가구주는 6월21일부터 7월2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1인 가구 30만원부터 급여자격과 가구원수에 따라 1회 차등 금액이 충전 지급되고 7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와 동일한 금액이며 사용기한은 11월3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