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지정업소에 식자재 구입비 지원
영광군, 김치 원·부재료 등 김치 완제품 25만원 상당
2022-06-21 영광21
영광군이 수입산 김치보다 3배가량 비싼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외식업소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농수산산물을 소비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국산김치 자율표시위원회(김치협회)로부터 지정을 받은 외식업소에 국산김치 식자재 구입비를 지원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중 국산김치 자율표시위원회로부터 국산김치 사용지정을 받은 업소에 국산김치 제조에 필요한 배추, 절임배추, 고춧가루, 소금, 마늘, 젓갈 등 김치 원·부재료 또는 김치완제품 구입비 25만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 또는 국산김치 자율표시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자율표시제 지정 정보를 통해 대상자 확인이 완료되면 남도장터(리얼커머스)를 통해서 도내 소재 생산업체가 생산한 국산김치 완제품 또는 김치 제조에 필요한 식자재를 자율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
아울러 국산김치 자율표시 지정을 받지 못한 업소를 대상으로 6월부터 7월까지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지정 신청을 받고 있다.
구입비 지원사업은 7월18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원예축산과(☎ 350-5404)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