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

2020년 4월부터 2년간 누적 감면액 62억원

2022-06-24     영광21

전남도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유류비 상승 등으로 힘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말까지 연장한다.
전남에서 지난 2020년 4월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시작한 이래 올해 4월까지 농업기계 임대료 누적 감면액은 62억원에 달했다.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됐다는 평이다.
임대료 감면 혜택은 전남 도내 모든 농기계 임대사업소 69곳에 적용한다. 기종별로 농업용굴착기는 12만원에서 6만원으로, 트랙터(35마력 기준)는 8만원에서 4만원으로, 관리기는 1만5,000원에서 7,500원으로 금액을 낮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남도는 농업인이 농기계를 편하게 임대해 사용하도록 올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증설과 분소 설치에 50억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