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2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전국 금융기관·위택스·인터넷지로 등 납부 

2022-06-24     영광21

영광군이 6월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제1기분 자동차세 1만9,654건에 21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6월30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납기 말일에 자동으로 인출되므로 반드시 자동이체 계좌의 예금 잔고를 확인해야 한다. 
영광군은 2021년 제2기분부터 돋보기고지서를 제작해 발송하고 있다. 돋보기고지서란 납부할 세액, 납부기한, 가상계좌를 큰 글씨로 배치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지방세 납세고지서로 고령층 납세자를 위해 제작했다.
또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 의무표기가 법제화됨에 따라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를 출력헤 시각장애인의 납세 편의를 제고했다.